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보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1
○○정보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보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99. 1. 21. 공포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법률 제5686호)에 따라 1999. 4. 21. 설립된 ○○정보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의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94.12.31. 개정)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4.1. 직제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12.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8.4.1. 직제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