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자의 교육비공제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8
공제대상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이 교육비공제 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제외)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1996년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신병으로 인하여 1995년도 2학기 기간중에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불입한 후 휴학을 하고 1996연도 제2학기에 다시 복학을 하면서 1996년도 인상분을 추가로 불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년(1996귀속)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교육비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지급내용: ① 1995.08.25 1,983,000원 ② 1996.08.21 1996등록금 인상에 따른 추가분317,000원 합계 (①+②) 2,3000,000원 (2) 휴학 및 복학 1995.10.12 휴학/1996.08.26 복학 갑설) 공제액은 2,300,000원임 ; 1995.08월에 불입한 등록금은 1996년도분의 예납액이므로 1996인상된 등록금의 추가불입금과 합하여 그 전액을 96/2학기 등록금으로 공제하여야 함. 을설) 공제액은 317,000원임 ; 1996연도에 지급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임. 병설) 공제액은 0원임 ; 1996연도에 불입한 317,000원도 1995연도분의 추가분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