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염관리법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으로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염안정기금은 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조합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의 회계와 구분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수입ㆍ지출항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합의 다른 수익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예금이자도 염안정기금의 수입에 계상되고 있으므로 염안정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포함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98. 12. 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998. 12. 31 개정)
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 중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999.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1999. 12. 31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1999. 12. 31 개정)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2000.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1998. 12. 31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1998. 12. 31 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998.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998. 12. 31 개정)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998. 12. 31 개정)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1998. 12. 31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1998. 12. 31 개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9. 삭 제 (1999. 12. 31)
10.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998. 12. 31 개정)
11. 삭 제 (1999. 12. 31)
1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998. 12. 31 개정)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998. 12. 31 개정)
1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998. 12. 31 개정)
15.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1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에는 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
①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⑦ 삭 제 (1991. 12. 31)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553, 99.4.26
○○공단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경우에 동 운영사업에 대한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3197, 99.8.14
○○공단이 관계법에 의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3-1939, 97.7.15
축산발전기금을 ○○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예수하고 동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 법인46012-149, 94.9.27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