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계열사간 전출입시 자본재산업현장 기술인력의 근속연수 통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8
자본재산업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영위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열사(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전출기업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 소득공제시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현황 : 당사는 1988년 설립시 모기업에서 선발된 사원을 데려오면서 일괄 사직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사에 새로이 입사의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이런경우의 해당자가 최종 퇴직할때 퇴직금은 계열사 근속년수를 합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당사 해당 사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근속년수를 합산함이 마땅하다는 회시를 받고 퇴직금,년차수당등 모든 항목에 근속년수를 합산하여 적용 있습니다. 또한 최초 이동자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사간전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조감법 제15조의 2항의 근속년수는 계열사 근속년수를 합산하는 것인지 참고 : 당사 계열사(모기업)는 자본산업에 해당되고 근속기간이 또한 현장기술인력 범위내에 해당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