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 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운영하는 가정 간호시범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재택근무 간호사가
- 당해병원이 지정하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처치행위등 가정간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가정방문 건수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정간호시범사업관리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