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증빙자료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30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 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운영하는 가정 간호시범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재택근무 간호사가 - 당해병원이 지정하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처치행위등 가정간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가정방문 건수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정간호시범사업관리운영지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