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선주 및 조선소측의 요청에 의해 중고선박 등의 철판부식 및 페인트 녹제거, 탱크청소 등 잡역을 하는 자가 특정조선소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맹 산하 ○○조합의 조합원이 일정한 회사에 고용됨이 없이 선주 또는 조선소측의 요청에 의하여 중고선박 등의 철판 녹제거 및 페인트 제거, 탱크 청소작업 등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음.
이러한 근로자가 특정 조선소등에서 3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일용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