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무자 예탁 채권을 채권자 예탁계좌로 대체시 채권의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채무자가 예탁한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가 ○○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실현황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 ○○기금의 기금운용회사인 ○○금융이 그 원리금을 지급하고 기금운용회사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구상채권이 발생함에 따라 동 구상채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 증권회사(채무자)와 기금운용회사(채권자)는 ○○원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작성한 계약서 및 약정서등에 의거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있음. - 또한,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 제173조 의 7 및 제174조에 의거 증권예탁원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원의 채무자 예탁자계좌부에 예탁되어 있었음. - 동 유가증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의 예탁자계좌부에 질권임을 표시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질권계좌부에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3에 의거 당해 유가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채권자가 매도 등을 통하여 담보권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의 예탁자계좌부에서 채권자의 예탁자계좌부로 반드시 대체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질권계좌부는 등록을 말소함. - 이때 채권자의 예탁자계좌부에 등재된 후 수령하는 이자 및 할인료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권액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질의사항 【질의1】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채권자가 매도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으로 채권액을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 등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갑설) 채권자가 매도 또는 이자 및 할인료로 채무와 상계한 때 ○ 사유 :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와 상계하기 전까지의 이자 및 할인료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채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채권자의 채권액과 상계된 때임. 을설) 채권 등이 예탁자계좌부에서 대체된 때 ○ 사유 : 유가증권의 경우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원의 채무자 예탁자계좌부에서 채권자 예탁자계좌부로 대체된 때 【질의2】채무자인 증권회사 등이 담보 등으로 제공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채권자가 매도하기 위하여 ○○원의 채권자 예탁자계좌부로 대체된 이후 발생된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료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원천징수방법은? 갑설) 채무자인 증권회사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 사유 : 채무와 상계하기 전까지의 이자 및 할인료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채무자인 증권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해야함. 을설) 채권자인 ○○금융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 사유 : 유가증권의 경우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권자인 ○○금융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해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후단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0. 12. 31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100분의 10 (88. 12. 26 신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90. 12. 31 개정)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88. 12. 26 신설) 3. 삭 제 (94. 12. 22) ②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88. 12. 26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95.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6. 12. 22 개정) 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용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단기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82. 12. 21 신설) ⑤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종합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7. 12. 개정안)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5. 12. 29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12. 21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95. 12. 30 개정) 가. 채권등의 이자소독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 이자율 (95. 12. 30 개정)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체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96. 12. 31 개정) ③ 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한다. (95. 12. 30 개정) ④ 제1항 및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95. 12. 30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5. 12. 30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95. 12. 30 개정) ⑦ 법 제3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⑧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37조의 3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는 방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3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95. 12. 30 개정)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95. 12. 30 개정)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95. 12. 30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95. 12. 30 개정) ⑩ 제1항 내지 제9항외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 12. 29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개정) 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6. 12. 31 단서신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95. 12. 30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자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95. 1.2 30 개정) 4.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2. 30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95. 12. 30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96. 12. 31 단서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95. 12. 30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⑧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95. 12. 30 개정)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95. 12. 30 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96.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체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6. 12. 31 단서신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 12. 30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6. 신탁의 수익 (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약정에 의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96. 12. 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5. 12. 30 신설)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 ○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3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