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공제를 제외한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해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2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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