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은 차주에게 원천징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공제를 제외한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해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2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5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