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3. 질의 2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이 필요경비 공제전 인지 또는 공제 후 인지, 과세최전한 이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 여부
2) 사립대학교 교수가 내국법인의 광고모델로 무료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대학교에 시설비를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교수의 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
3) 1996 임금협상 결과 식대를 50,000원으로 인상하고 1월에서 5월까지 인상소급분 75,000원과 6월분50,000원 합게 125,000원을 지급한 경우 식대의 비과세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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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