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관할세무서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범위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테스트(주)의 한국지점의 지점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증번호 000 -00-00000 : ○○세무서 : 별첨1 참조), 1996년 3월 25일 본사의 외국인들에 의해 강제로 해임되어 퇴직금을 일부 받고 퇴직시, 당지점 담당 회계법인의 정산하에 갑근세 일체를(원천징수 의무자는 본인 이었음) 납부 하였었습니다. 당지점에서는 본인의 퇴직후 1996.04.14자로 미국인 스티브 그리핀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를 갱신한후, 2주후인 1996.04.14자로 미국인 스티브 그리핀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를 갱신한후, 2주후인 1996.04.30자로 한국지점을 폐업한후, 미국으로 대표자가 돌아가 버려, 회사(한국지점)이 현재일 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의 년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납부를 위하여 1996.12과 1997.02월에 걸쳐 두차례 담당 세무서(현재는 ○○세무서 관할임)를 찾아 뵙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별첨2, 별첨3 참조)을 제출하고, 담당세무공원님의 확인하에 폐업되었음과 세금 납부되었음을 확인하여 “갑종근로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 필 증명서”(별첨4, 별첨5 참조)를 친절히 발급해 주셨습니다. 3) 하오나, 갑자기 1996.04.15-1996.04.30일(2주간) 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였으며 1996.04.30일 폐업을 한 미국인 스티브이 갑자기 본인에게 불법으로 “납세필증”을 발부 받아다항의 하여 문의 드립니다. 4)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진 회사임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하여 주셨고, 또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갑종 근로소득 납세필증”을 발급해 주신것에 하자가 있을수 있는지의 여부 5) 또한 혹시 이런경우에 납세필증 발급을 본인에게 재차 필요할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 첨부 별첨1) 사업자등록증(000-00-00000) 별첨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95년도분) 별첨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96년도분) 별첨4)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95년도분) 별첨5)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96년도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