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 2) 단체협약서에 “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주기로 화해하였다면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7. 4. 23 신설)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7. 4. 23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