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 새마을금고 거래자중 명의(화목친목회)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거래하는데 이것을 실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실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