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목친목회로 금융거래시 실명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 새마을금고 거래자중 명의(화목친목회)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거래하는데 이것을 실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실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