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플랜트설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지급받는 할증액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7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의하여 동 설비를 공급한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설비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의하여 동 설비를 공급한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설비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PLANT 설비를 수주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당사”라함)이정유 PLANT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내 타법인(이하 “발주자”라함)과 PLANT 건설을 위한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설비공급계약”이라함)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계약상 역무는 해당설비를 공급 즉 납품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건설, 시운전등 설비의 납품후부터 준공시까지 모든 업무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계약서상 수금조건은 선수금 10%, 납품시 10%, 준공시 80%입니다. “발주자”의 자금사정상 당사가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댓가중 80%는 준공시 “발주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 자금으로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비공급급계약” 체결시 설비댓가의 80%를 준공시 받기로 하고 설비의 납품일부터 준공일까지 당사의 자금부담을 고려하여 설비댓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약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즉, 계약금액=설비댓가+이자상당액). 또한 계약체결 당시 예상한 시점보다 준공이 늦어질 것을 고려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본 PLANT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정산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질의하는 사항은 준공후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추가로 정산하여 받을 본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본통칙 2-2-1...17(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즉, 도급금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13...1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