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4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신청시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상세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신청시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