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되어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그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5조 제1항 제1호규정의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받아 1995연도에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분할 상환할 경우 1996년 이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자금을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명의로 차입한후 그 대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일시에 주식을 취득하고 차입금상환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상환할 경우에 일시 취득한 주식자금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