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증권회사 등이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같은 법 제86조 규정의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46013-161, ’97.1.18/법인 46013-144, ’96.1.16)
| [ 질 의 ] |
| 수익증권을 매수한 1인이, 매수일자가 다수인 투자신탁수익증권을 한 번에 매도하는 경우, 수익증권보유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 세금액을 매수일자별로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또는 10원 미만 절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각각의 세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총세금에서 소액부징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만약, 매수일자별로 세금을 구하여 합산한 후 소액부징수(또는 10원 미만 절사)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면, 매수일자별로 각각의 세금은 원단위까지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혹은 소수점 몇 자리까지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