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마시술소 등은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안마시술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안마시술료로 받은 금액 중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복리증진 차원에서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안마시술소 및 안마사의 납세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