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의 비상근 임원이 회의 참석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
- 농협조합의 비상근 이사ㆍ감사가 회의시 또는 감사시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