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새로 취직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당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당해 내용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당해 내용이 항시 출력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전근무지의 연말정산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받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함
<을설> 전근무지의 연말정산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연말정산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불필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제1항
-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고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