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대학의 연구비관리는 ‘98년 3월1일부터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중앙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재단, ○○재단, 정부출연기관 등의 연구비에 대하여 인건비,연구활동비에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에 문제점이 없으나, 기업체 연구비에 대하여도
중앙관리
를 하고 있으므로 그 역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징수하여도 국세청의 세원관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대학의 연구비 관리 체계와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Fax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의 체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