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8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회신] 전근무지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법인 46013-1588, ’99.4.28/법인 46013-712, ’99.2.25/법인 46013-2027. ’98.2.17) | [ 질 의 ] | | 사업의 일부양수에 따라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 중 일부는 양도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회사에 입사하였음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동 직원이 퇴직시 양수회사에서는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양수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반영하였는바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진효과 부분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