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계부문간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8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각 회계부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각 회계부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로부터 인가받은 ○○3,4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시의 감독을 받고 있는 법인임 (질 의) ○ 본 비영리법인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면서 이 공단 대표이사인 이사장 밑에 회계책임자를 지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회계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 - 일반회계: 산업단지 입주자들이 납부한 일정 자금의 이자를 수입으로 운영 - 특별회계: ○○시에서 위탁관리한 폐수종말처리장 수입으로 운영 위 경우 특별회계의 자금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집행하고 갚을 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하여 일반회계에 상환할 경우 이사장이 볼 때는 출자금내에서 회계간 자금이 교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 상환되는 금액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