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당해고자에 대하여 회사와 해고자의 합의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0. 12. 31 개정)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전화사용료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날은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84. 12. 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95. 8. 14 개정) ○ 소득세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453, 1996.9.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 ㆍㆍ21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이외에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 22601-1602(1991. 8. 19)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3…21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이외에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