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기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반장(주임・기좌)은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관련【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ㆍ기능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3,4의 경우 자기의 지휘ㆍ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주임ㆍ기좌)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Seat Fabric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종사하는 다음의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자재과(원재료및 제품의 인수.보관.기록관리)직원과 QC과(공정검사과)직원.
2) 설비보수및 예방조치를 수행하는 보전과 직원.
3) 주임ㆍ기좌(대리급)도 다른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며, 그 작업을 통제할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각 공정단위별로 반장으로 선임된 주임 및 기좌.
※ 생산공정현황
※ 조직현황
a) ①⑧ 의 공정은 : 자재과
b) ②④⑥⑦공정은 : QC과
c) 보전과 : 생산부에 소속됨
※ 작업의참여형태(주임ㆍ기좌)
- 주임ㆍ기좌 직원도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직접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