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 의하여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6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규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시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공탁금에서 지급될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세율은 ? 질의2)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퇴직금상당액을 공탁하고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동 공탁금에서 변제할 경우 동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해당여부 및 원천징수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 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보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