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울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토지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하철공사구간의 지하부분토지의 사용료를 ○○위원회가 재결한 금액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시에
- 손실보상금 수령의 거부 등으로 해당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5조
○ 토지수용법 제65조 (재결의실효)
기업자가수용또는사용의시기까지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을지불또는공탁하지아니하였을때는당해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은그효력을상실한다.
나. 유사사례
○ 법정3302-200, 1998.6.9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자(기업자)가 건설구간내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관할 ○○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 제12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탁방법은 귀부에서 예시한 방법중 [방법3]과 같이 공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법인46012-154, 1996.12.3
귀 질의 경우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당해 공탁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