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원인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44조 각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의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갑설)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을 적용하되 기타 이자소득으로 보고 25%를 적용한다.
(을설)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발생원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