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7 및 ’98사업년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증권회사)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국수익증권(뮤추얼펀드)의 중개에 따른 외환차익 실현부분을 지급시 외환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46011-1532, ’98.6.11
개인 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