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선원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선원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선박회사가 소속선원과의 노사합의로 임금과 주부식비를 정하여 현금으로 선원 1인당 1일 약 6,500원씩 보통 10일간격으로 조리장에게 직접지급하며 여타 주부식을 직접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 선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부식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96. 8. 14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96. 8. 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96. 8. 22 신설) ○ 선원법 제74조 (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ㆍ8ㆍ22 법5366>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97ㆍ8ㆍ22 법5366> ○ 선원법 제75조 (선내급식비)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ㆍ8ㆍ22 법536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외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이상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ㆍ8ㆍ22 법5366> ○ 선원법시행령 제23조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정책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96ㆍ8ㆍ8> ○ 선원법시행규칙 제47조 (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ㆍ12ㆍ15> 1.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에서 1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선박에서 2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