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7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함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하므로 회사의 보증하에 종업원 명의로 차입한 주택자금 이자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당해 회사부담 이자상당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임차및 취득 소요자금을 회사의 알선 및 재정보증으로 해당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이자 상당액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당해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상당액은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에서 대여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알선 및 재정보증으로 해당 종업원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이자 상당액의 일부(대출금리 연11.5%와 주택안정대여자금 금리 연 6%의 차이)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당해 회사부담 이자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산입하지 않는다 이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산입하지않는다. <을설> 산입한다. 이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단서규정에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는 것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접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가 재정보증과 원리금 상환을 책임질지라도 회사가 종업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