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명예퇴직수당제외)은 비과세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9명예퇴직수당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법 부칙(1996.08.14 법률 제5155호) 제3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퇴직소득세 예정에 보도 된바 1997년 6월 퇴직 당시 ○○시 ○○구청에 소득세 관계 서류 보면 퇴직소득 환불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세무서 소득세과 비고5동 담당 성명불명 담당은 규정은 없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구청에 발급받지 못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철만발부 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세무서 3번과 내 관한 퇴직자입니다.
양도소득세 환불 해당되는지 서류 검토하셔서 해당되는 회신바랍니다.
* 첨부 : 근로소득 납세퇴직자 영수증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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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1996.08.14 법률 제5155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