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식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1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
[회신]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숙박 및 식비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숙박 및 식비를 제공한 자에게 영수증 등을 징구하고 숙박비를 지불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갑)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일용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숙식비를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숙박시설 및 식당에 일괄적으로 그 댓가를 지불한다. 하여도 일당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현장소장이 해당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숙박을 제공하고, 숙박비에 대한 비용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댓가를 숙박시설 제공자 및 식당에 지불한다면, 현장의 경비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예규(소득46011-1398, 1993.05.17)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 (현 시행령 제12조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써 월정급여액에 대한 제한없이 비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