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공제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6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1554, ’99.4.26/법인 46013-441, ’99.2.2/법인 46013-4718, ’95.12.28) 상세내용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1554, ’99.4.26/법인 46013-441, ’99.2.2/법인 46013-4718, ’95.12.28)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