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1554, ’99.4.26/법인 46013-441, ’99.2.2/법인 46013-4718, ’95.12.28)
상세내용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1554, ’99.4.26/법인 46013-441, ’99.2.2/법인 46013-4718, ’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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