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6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1553, ’99. 4. 26/법인 46013-3197, ’99. 8. 14/법인 46013-1939, ’97. 8. 15) | [ 질 의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5793호, 1999. 2. 5 공포)의 개정으로 보장사업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됨에 따라, 동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공단의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지원업무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의 위탁업무를 대행하면서 지원 사업 교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