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 등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임직원의 어학ㆍ컴퓨터등 교육비용 및 도서등 구입비용을 매분기(3개월 기준) 15만원 범위내에서 각 부서장 책임하에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함
① 법인이 자기개발비(계정과목 : 교육훈련비)로 지급한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거한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포함되는 지?
②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96, ’99.1.23
법인세법 제116조
(1998.12.28 개정된 것)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