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운수업체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의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주휴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행버스운전기사로서 월 20일은 만근근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음.
※ 월 5일~9일 근무자 : 1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음
10일~14일 근무자 : 2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음
15일~19일 근무자 : 3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음
20일이상근무자 :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음
○ 20일이상 만근자에 대하여는 “월차수당”으로 1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고 년 240일이상 만근자에게는 10일분의 기본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 이와 같이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은 세법상 어떤 규정에 의하여 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