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운수업체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의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주휴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행버스운전기사로서 월 20일은 만근근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음. ※ 월 5일~9일 근무자 : 1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음 10일~14일 근무자 : 2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음 15일~19일 근무자 : 3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음 20일이상근무자 :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음 ○ 20일이상 만근자에 대하여는 “월차수당”으로 1일분의 기본급을 지급받고 년 240일이상 만근자에게는 10일분의 기본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 이와 같이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은 세법상 어떤 규정에 의하여 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