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귀 건의와 같은 내용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등은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문의 및 시정ㆍ건의코자 합니다.
상기 증명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92-1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고 있는 바, 원천징수의무자는 내년 또는 매월 원천징수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 증명발급 구비서류에 꼭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증명서 용지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자 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한 뒤 다시 관할세무서에 가서 동 증명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또는 행정규제완화의 측면에 역행하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결과 통보를 기다리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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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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