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 등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귀 건의와 같은 내용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등은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문의 및 시정ㆍ건의코자 합니다. 상기 증명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92-1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고 있는 바, 원천징수의무자는 내년 또는 매월 원천징수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 증명발급 구비서류에 꼭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증명서 용지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자 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한 뒤 다시 관할세무서에 가서 동 증명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또는 행정규제완화의 측면에 역행하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결과 통보를 기다리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