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①의 경우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강관제조업: 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②의 경우 같은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라 함은 노동부장관 고시(1995-63호,1996.01.05) 제2조제1ㆍ2ㆍ3ㆍ4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제3ㆍ4호의 요건은 고졸이하의 학력소지자도 그 대상범위로 하고 있으며,
4. 질의④의 경우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며,
| [ 회 신 ] |
| 5. 질의⑤의 경우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배관용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임
문>
1. 자본재산업에 속하는지 여부
2.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 중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되는 자라 함의 여부
3. 자격증이 없는 현장근로자로서 고졸이하의 학력인 근로자는 요건이 되는지 여부
4. 기술자격이라 함은 모든 자격증을 말하는 건지 여부
5.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한번에 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