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다음번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까지 장기저축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에 이미 분리과세세율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철회신청서 제출 이후에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다호의 세율(15%)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2. 질의1)의 경우 설립예정인 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설립근거법률 및 정관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예정중이며 현재 임의단체로서 개인과세구분 코드 등록함. 기금을(약50억원) 은행에 예치중임(정기예금)
가. 위 조합을 금융ㆍ보험업자로 보아 원천징수면제 여부
나. 만약 금융보험업자로 볼 경우 원천징수 여부
① 사업자등록전 기간에 대하여 개인과세(165%)후 법인세 결산ㆍ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② 만기일에 모든 소득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면제
질의2) 개인이 정기예금(5년제) 3억예치, 매월 이자 지급식이며 장기저축분리과세 신청하여 1.2회이자분 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30% 적용받음
- 기분리과세 신청분을 취소가능한지 여부
① 가능하다.
- 1과세기간동안은 언제든지 취소가능
② 불가능하다.
- 취소자체는 아니되며 철회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이후 다음이자 수령분부터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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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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