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여부 및 분리과세신청 철회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30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다음번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까지 장기저축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에 이미 분리과세세율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철회신청서 제출 이후에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다호의 세율(15%)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2. 질의1)의 경우 설립예정인 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설립근거법률 및 정관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예정중이며 현재 임의단체로서 개인과세구분 코드 등록함. 기금을(약50억원) 은행에 예치중임(정기예금) 가. 위 조합을 금융ㆍ보험업자로 보아 원천징수면제 여부 나. 만약 금융보험업자로 볼 경우 원천징수 여부 ① 사업자등록전 기간에 대하여 개인과세(165%)후 법인세 결산ㆍ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② 만기일에 모든 소득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면제 질의2) 개인이 정기예금(5년제) 3억예치, 매월 이자 지급식이며 장기저축분리과세 신청하여 1.2회이자분 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30% 적용받음 - 기분리과세 신청분을 취소가능한지 여부 ① 가능하다. - 1과세기간동안은 언제든지 취소가능 ② 불가능하다. - 취소자체는 아니되며 철회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이후 다음이자 수령분부터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