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9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본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심○자는 부 심○무(1936년생), 모 최○순(1936년생)의 3녀로 첫째와 둘째 언니와 넷째 여동생은 출가하였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여동생과 남동생(1970년생)은 소득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부모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음 위 교사의 부모가 소득세법 제53조 에 의한 부양가족 대상이 되어 해당 공무원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