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 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 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받는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광산이란 광업볍 및 광산보안법 규정의 광산으로서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을 채광ㆍ채굴ㆍ선광ㆍ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받는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동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면 1995.01.01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제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생산직근롲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범위
시멘트 원료를 채굴 및 제조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석회석을 착암, 발파, 운반, 분쇄, 송석, 정비)와 작업반장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광산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수정제출하여 몇연도까지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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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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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