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소득세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회의 회계 집사입니다. 연말 정산에 관해서 확실히 확인하여 정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어쩌다가 사무원이 확인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십일조를 50만원을 드렸는데 310만원으로 기재하여 내었다면 이러한 잘못 된 것은 법률적으로 답으로 듣고자 합니다.
1) 가령 이사람은 교육 공무원 일때의 직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국세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회사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