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1인이 각각 하나의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에서 규정한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1인이 각각 하나의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소액가계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사항은 붙임의 “관계규정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는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질의사항
【질의1】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세금우대 정기예금(1,0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 각각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는 어떠한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지?
【질의2】어머님이 아파트 1채를 5년 전부터 취득하여 거주하여오다가
- 형님소유 주택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개정)
○ 관계규정의 요약
1. 장기주택마련저축
(조감법§80)
가. 조세지원 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소득세법상)
나. 요 건
o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농ㆍ수ㆍ축협 중앙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일 것
o 가입대상이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일 것(’97.8.30 개정)
o 월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
o 저축계약기간이 7년이상일 것(’97.8.30 개정)
o 1인 1통장일 것
다. 감면세액의 추징
(시행령§75②)
o 추징사유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부득이한 경우 제외)(’97.8.30 개정)
<제외사유>
ㆍ 저축자가 사망한 때
ㆍ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
ㆍ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때
o 추징방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날에 감면 세액을 추가징수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라.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세액 추징
(조감법§80②)
o 추징대상
소득세법§52①§5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자
<소득세법§52①5>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1주택 소유자 등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2만원한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o 추징사유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추징제외사유>
ㆍ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ㆍ 사망, 해외이주, 천재ㆍ지변, 퇴직, 사업장의 휴ㆍ폐업,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으로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
o 추징금액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징한다.
o 추징방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날에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기한내 미납시 가산세 추가납부)
마. 기 타
o 1인 1통장의 범위(규칙§40③)
동일인이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o 저축자료 제출
저축기관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분을 계약ㆍ해지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액가계저축
(조감법§81①5)
가. 조세지원 내용
이자소득 저율(10/100)과세
나. 세금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규칙§41의①)
| 구 분 | 저축취급기관 | 저 축 방 법 | 비 고 |
| ① 소 액 가 계 저 축 | 세금우대 종합통장 | 금융기관 (은행법3조)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 1인당 1천800만원 한도내에서 종합거래 |
| 세금우대 체신예금 종합통장 | 체신관서 (우체국 등) |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신용부금 | 〃 |
| 세금우대 상호신용 금고종합 통 장 | 상호신용금고 |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신용부금 | 〃 |
| 세금우대 수익증권 저축종합 통 장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등) | 위탁회사가 설정하여 직접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중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 증권투자신탁의 범위 당해신탁재산의 60%이상을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국ㆍ공채를 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함. | 〃 |
| ② 신 탁 형 저 축 | 신 탁 형 저축통장 | 금융기관( 은행법 제3조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등) |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 1인당 2천만원 한도 |
* ①,②항의 통장을 동 각항의 통장별로 1인 1통장으로 하며 위 각항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규칙§41의③)
다. 요 건
o 가계저축
ㆍ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계저축일 것
ㆍ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ㆍ 저축원금 기준으로 1천800만원 이하일 것
ㆍ 1인 1통장일 것
o 신탁형저축
ㆍ 신탁형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서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것
ㆍ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는 최초적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예치한 것일 것
ㆍ 1인 1통장일 것
라. 기타
o 1일 1통장의 범위
동일인이 같은 종류별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o 저축자료 제출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 등을 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재일 46014-289, ’97. 2. 13
o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o 이 경우, 1세대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