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6. 11. 20. ○○상호신용금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개설 - ‘96. 12. 30. ○○상호신용금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개설 - ‘97. 1. 11. ○○상호신용금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해지 ○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3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292, ‘93.5.10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자가 가정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2-3470, ‘96.12.13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