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 다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전까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회 신 ] |
| 3. 질의 라의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거주자가 장기질병등의 사정으로 국외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할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급여지급자도 당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공무원 중 재외공관근무자의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가. 외무부 재외공관 근무자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인 국외연수자의 급여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만약 해당된다면 해당 급여의 종류와 범위
다.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의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그 소득을 지급받지 전에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라. 같은법 시행령 제123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2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