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3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란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예 : 이자)과 비과세대상소득(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시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중에 양수도한 후 양수받은 자가 다시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자가 보유한 기간동안의 총수익에서 안분하여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 A로부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수한 거주자 B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중도환매 청구시(공정증서에 의하여 보유자별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거주자 A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이 600,000원, 거주자 B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이 400,000원,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가 800,000원인 경우 거주가 A, B 각각에게 귀속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여부 <갑설> 각 보유자별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안분 차감하여 거주자 A는 기준가격상승액 6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480,000(800,000×(600,000/1,000,000))을 차감한 120,000원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고, 거주자 B는 기준가격상승액 4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320,000원(800,000×(400,000/1,000,000))을 차감한 80,000원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됨 <을설> 최종보유자인 거주자 B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에 대하여만 환매수수료를 차감하여 거주자 A는 기준가격상승액 600,000원 전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고, 거주자 B는 기준가격상승액 4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없음 나. 법인 A로부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수한 법인 B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중도환매 청구시(법인A가 자기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00,000원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법인 A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이 600,000원, 법인 B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이 400,000원,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가 800,000원인 경우 ① 법인B에 귓고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여부 <갑설> 법인B의 환매청구시 동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 800,000원을 징구하되 법인B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기준가격상승액 4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320,000원(800,000×(400,000/1,000,000)을 차감한 80,000원이 됨 <을설> 법인B의 환매청구시 동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 800,000원을 징구하되 법인B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기준가격상승액 4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가 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없음 ② <갑설>이 타당하다면 법인A가 법인B에게 수익증권 매도시 법인A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00,000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중 환매수수료 480,000원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절차와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