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 에는 의과대학 교수가 특진,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대학의 부속병원(별도 법인의 경우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비과세기준 산정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995년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 이란 대학의 교원의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의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비과세기준 산정을 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현 황
가. 의과대학 교원(교수) 인건비 회계처리 기준
1) 의과대학 교원의 구분
○ 기초학교수 : 미생물학, 생화학 등 강의 전달 교수
○ 임상학교수 : 의과대학교수로서 대학부속병원의사 겸직
2) 급여지급 실태
① 기본급 : 교원의 급호에 따라 기초학,임상학교수 동일함.
② 연구비 - 기초학교원: 기초학 교육연구비 지급
- 임상학교원: 임상교육연구비 지급
③ 진료수당 및 특진비 : 임상교수(의사)에게만 지급
나. 현행 회계처리
(단위:천원)
| 구 분 | 교 비 | 병 원 회 계 |
| 기초학교수 | 기본급 + 교육연구비 (2,000 + 500) | - |
| 임상학교수 | 기본급 + 교육연구비 (2,000 + 700) | -진료수당 500 -특진수당 800 |
2. 질 의
가. 위와같은 급여구조에서 교비 자체수입(수업료,기성회비 등)으로는 의과대학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병원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입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의견에 의거 임상교수의 인건비중 교육연구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병원회계로 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갑설 :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해당여부는 의과대학 교원으로서 교비회계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비이므로 교육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인건비를 병원회계로 처리하면 비과세 해당이 안된다는 설과
을설 : 교비로 처리하든 병원회계로 처리하든 의과대학 임상교수로서 받는 인건비이므로 간편한 회계처리상 구분에 불과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교비회계와 병원회계는 수익사업부분을 구분경리해야하는 관련세법에 의거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고견을 하교바랍니다.
나. 관련근거 : 재무부 비과세기준
소득세법 제43조 제6호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은 당해교원의 급여 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 포함)으로 되어 있는바 기초학교수는 문제가 없으나 임상교수의 경우 총급여를 의사로서의 급여인 진료수당 및 특진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총급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유권해석을 하교 앙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