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 대상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5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로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함
[회신]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로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함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