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동 건설시공과 관련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귀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동 건설시공과 관련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도 ○○교육청 관내 중학교 합숙소 증축공사를 건설업체에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교육청에서 직불하는 경우에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가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〇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신설)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22601-2259, 90.12.1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〇 법인46013-2097, 94.7.21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 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