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해고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결정에 의거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시기가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7조
나. 유사사례
〇 법인22601-1559, 86. 5. 13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제1항에 의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